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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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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급여 항목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은 가구 단위 보장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 지원)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관련 문의처
생계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콜센터 (1544-9654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