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예정자 포함) 또는 보호연장아동
※ 혼인중이 아닌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br>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5,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본인의 자금을 추가하여 입주 가능 |
지원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20세 이하 : 무이자(자립준비청년은 22세까지)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
지원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재계약 자격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문의 |
[출처 : 자립정보북(2024) 아동권리보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