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예정자포함)또는 보호연장아동을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예정자 포함) 또는 보호연장아동 |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전세계약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본인의 자금을 추가하여 입주 가능 |
지원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br>20세 이하 : 무이자(자립준비청년은 22세까지)
20세 이후 :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
지원기간 | 20세를 초과한 경우 2년 단위 최대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지원기간 만료 시 기존주택형으로 전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105%를 초과하지 않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계속 거주 가능 |
문의 |
[출처 : 자립정보부(2024) 아동권리보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