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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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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예정자포함)또는 보호연장아동을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예정자 포함) 또는 보호연장아동
지원한도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전세계약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본인의 자금을 추가하여 입주 가능
지원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원<br>20세 이하 : 무이자(자립준비청년은 22세까지) 20세 이후 :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지원기간
20세를 초과한 경우 2년 단위 최대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지원기간 만료 시 기존주택형으로 전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105%를 초과하지 않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계속 거주 가능
문의
LH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LH 마이홈센터, 청약플러스(1600-1004, http://apply.lh.or.kr)
[출처 : 자립정보부(2024)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