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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18세 보호종료가 원칙으로, 대학에 진학 등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연장 가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