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종료 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자립정착금은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기에, 반드시 본인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조기종료 후 원가정복귀, 타 법령상 자립지원수당 수급 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①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정착금 신청문의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 ※ 가정위탁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로 직접 신청 가능
③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 입금 |
지원금액 | 서울: 2,000만원 / 대전, 경기, 제주: 1,500만원 / 경남: 1,200만원 / 부산 외: 1,000만원 |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처 : 자립정보북(2024) 아동권리보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