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I유형과 국가가 대학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II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경제 수준에 따라 I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II유형은 9구간 이하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
지원한도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 성적기준(백분위점수)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지원조건 | 소득 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I유형 :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연간 350만원~최대 전액 지원
II유형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
지원기간 | 20세를 초과한 경우 2년 단위 최대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지원기간 만료 시 기존주택형으로 전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105%를 초과하지 않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계속 거주 가능 |
문의 |
[출처 : 자립정보부(2024) 아동권리보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