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산정에 미포함)
구분 | 내용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조기종료 후 원가정복귀, 타 법령상 자립지원수당 수급 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①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② 우편 및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③ 온라인 신청 :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
신청방법 | ①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정착금 신청문의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 ※ 가정위탁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로 직접 신청 가능
③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 입금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출처 : 자립정보북(2024) 아동권리보장원]
